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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만명으로 확대 시행

강은주 기자 | 기사입력 2013/01/10 [17:32]

고용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5만명으로 확대 시행

강은주 기자 | 입력 : 2013/01/10 [17:32]
[서울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올해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5만 명 규모로 확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년이 중소기업 등에서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2009년부터 세계 경제위기에 고용불안정 등 청년 실업난이 심각해질 것을 예상해 지난해 보다 1만 명 늘려 5만 명 규모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키 위해 중소기업이 15~29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기간동안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간 고용유지 시 6월개 임금(월 6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6개월까지 이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4개월이고 100인 이상은 3개월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청년이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장기 청년실업자 등 노동시장 진입이 힘든 청년층이 취업경력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완화했으며,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채용한도를 10%만큼 늘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www.work.go.kr/intern/)등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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