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여성의 편의를 위한 무장애 건축계획 도입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장애물 없는 건축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
박인화 기자 | 입력 : 2011/02/17 [19:27]
인천광역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장애물 없는 건축계획(Barrier Free)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최근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이들을 배려한 건축물의 계획이나,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장애물 없는 건축계획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생활의 불편함과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어, 건축물의 이용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구는 여성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여성변기수의 양적 확보 및 지하주차장 시야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은 물론 건축선 후퇴부분의 단차제거, 공개공지를 연계한 가로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이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본부 = 박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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