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구민에게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축민원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일 전했다.
건축민원사랑방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잦은 제?개정으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허가 가능 여부 등을 실무 및 현장감리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축에 수반된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건축민원사랑방은 부평구청 5층 건축과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건축사와 담당공무원이 건축계획에서부터 건축행정절차까지 상세히 상담해준다고 한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도시형생활 주택 건축 시 대지 안 공지 기준, 건축허가 시 도로 인정여부, 기존건축물 적용의 특례, 지역?지구 등의 건축행위, 건축현장 주변 민원 해소 문의, 위반건축물 합법화(양성화) 방법 등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건축 전문가의 상담참여로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건축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또한 건축현장 주변의 안전시설 미비, 소음 등 민원해소 차원의 현장 출장 등으로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