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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돌며 위조지폐 사용하더니…

김포경찰,서 재래시장 및 노점상 상대로 수년동안 위조한 1만원권을 사용해 온 범인 검거

이영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1/22 [08:55]

재래시장 돌며 위조지폐 사용하더니…

김포경찰,서 재래시장 및 노점상 상대로 수년동안 위조한 1만원권을 사용해 온 범인 검거
이영진 수습기자 | 입력 : 2012/11/22 [08:55]
[김포 뉴스쉐어 = 이영진 기자] 김포경찰서(서장 명영수)는 2009년 8월경부터 3년여에 걸쳐 1만원권 위조지폐를 하루에 수십장에서 수백장까지 사용해 온 혐의로 A씨(49세, 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등)으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국 재래시장 및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위조한 1만원권 지폐를 사용했으며,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김포 북변동 ‘김포5일장’에서 위조한 1만원권을 사용하려다가 이를 의심한 상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계속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해 오다가 위조지폐와 지폐를 위조하는데 사용했던 은박지 등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김포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A씨는 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 컬러복합기를 설치하고 1만원권을 양면 복사 후 절단하여 홀로그램 부분에 은박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했다고 진술했다.

그 후 비교적 발각될 위험성이 적은 전국 재래시장을 미리 파악하고, 재래시장 및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소액의 물품을 구입 후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1억 9,000만원에 달하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김포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여 입수한 범행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3년 동안 사용한 위조지폐 사용처에 대해 확인중에 있으며 전 경찰서 및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이미 유통되어진 위조지폐를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편, 재래시장 상인 및 노점상 등 을 상대로 위조지폐 유통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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