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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결심공판 징역 6개월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12/26 [14:30]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결심공판 징역 6개월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12/26 [14:30]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동식 판사) 심리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미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외화 100만 달러를 불법송금한 것을 두고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노정연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는 지난 1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검찰에 노정연씨의 돈 상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됐으며, 지난 8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노정연 씨를 불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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