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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상습 몰카, 30대男 구속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3/01/04 [16:13]
[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서울 노원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씨(34·무직)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 A(19)씨를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여자화장실 근처를 서성거리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수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5~6개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촬영 영상을 인터넷 등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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