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뉴스쉐어 = 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안산, 시흥 일대에서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을 받아, 피해금액을 인출 지시한 인출총책 박모(42․남) 씨와 하부조직원인 인출책 이모(26․남) 씨 등 8명을 검거해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전화사기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130여 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김모(74․남) 씨 등 100여 명이 입금한 5억 원 상당을 안산, 시흥시 일대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송금하면 살려주겠다”고 협박해 34회에 걸쳐 6천2백만 원을 이체토록 하는 등 피해자 100여 명으로부터 자녀납치, 대출승인, 조건만남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이체시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대포폰과 렌터카를 이용해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며, 대포통장 1개당 4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인출책은 인출금액의 2% 수당을 받으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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