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양식에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보관한 양식업자 9명이 검거됐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김 양식장에서 파래와 잡태 등을 제거하기 위해 공업용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양식업자가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다.
5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1월 10일부터 50일간 김 양식장에 대한 공업용 무기산 사용·유통 특별단속을 벌여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사용하고 보관한 김모(52·군산시) 씨 등 9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무기산 3천1백20ℓ(156통)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 소유의 김 양식장에서 어망에 붙어 있는 잡태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무기산 220ℓ를 사용하고, 무기산 740ℓ를 양식장 관리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모(44·서천군) 씨도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양식장 관리선에 무기산 800ℓ를 보관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김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해경 김일평 수사과장은 “일부 어민이 김 양식장에서 병해 방제에 효과가 좋다고 여겨 무기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을 일으키고 인체에 해로운 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해 꾸준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