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뉴스쉐어 = 이한 기자] 상습적으로 개인택시만을 전문으로 털어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개인택시만을 골라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한모(4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10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김모(58)씨의 개인택시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하고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 4일부터 지난 3월 10일까지 계양 17곳, 부평 13곳, 삼산 9곳, 서부 2곳에서 42차례에 걸쳐 137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 오다가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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