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 욕설 및 성희롱 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에게 검찰이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법원 심사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120 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 및 욕설을 일삼은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4명을 지난해 9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특히 여성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희롱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악성민원이 감소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