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이지현 기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절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종로구 노상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그 일대 상점가를 돌아 다니며 현금 21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로 A(17)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A군이 지난 12일 한적한 새벽 2시부터 4시50분까지 종로구 종로5가의 길가에 주차된 125cc 오토바이를 ‘딸끼’라 불리는 만능키로 훔쳐 타고 충신동, 명륜동, 연건동 일대의 커피숍, 정육점, 치킨점 등에 6차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지역 일대 주변 CCTV 분석,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모자에 귀마개를 착용하고 범행하는 장면 등을 종합한바 동일범으로 판단했다.
이에 발생지 주변에 탐문 수사 및 오토바이 도난장소 인근 PC방 CCTV에서 친구를 찾으러 왔다가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피의자를 확인하고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했다.
A군은 작년 8월 절도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6호 처분을 받고 대전 효광원에서 지난 2월 출소했으며 2개월 만에 다시 붙잡혔다.
소년교화시설에서 커피숍, 정육점 등 상점 출입문을 흔들거나 열어 젖히고 상점의 금고에 현금을 많이 놓아둔 채로 퇴근한다는 것을 알게 돼 상점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거나 드라이버로 젖히고, 그래도 안되면 주변에 있는 블럭으로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는 유흥비가 필요하면 수시로 범행을 하였고, 강남일대에서도 추가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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