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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1/05/12 [13:27]

남해군,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1/05/12 [13:27]
제17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군의 지난 연도 재정운영 전반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기위해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틀 동안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군에서 추진중인 현안사항 및 주요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5분 발언 및 군정질문을 실시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산검사 위원은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인(군의원 1, 공인회계사1, 군수추천1)이 선임되며 이중 대표위원은 의장이 지명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계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20일간 검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할 사안을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다.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5분발언 및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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