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주한미군사 참모장은 주한미군사령부에서 ‘대한민국내 탄약 비군사화 처리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합의각서 상호군수지원협정 시행약정’을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체결한다.
탄약비군사화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문제, 양국이 제공하는 장비 및 시설 사용료 문제 등이 최종 타결이 되어 오늘 협정서에 서명한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한국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운영될 것이고 한·미간의 폐탄약의 처리는 합의각서를 근거로 운영될 것이다.
탄약비군사화 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 폭발물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대량의 폐탄약 조기처리시 부족한 탄약 저장공간 해소로 인해 탄약고 건설비용 약 1,000여억원 절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회수화약 및 고철류 재활용으로 녹색성장 추진개념에도 부합하며 상당한 비용 절감도 하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운영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상호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선진화된 탄약비군사화 기술교류 확대로 친환경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