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이초아 기자] 국방부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방법 개선으로 군사시설 설계평가 공정성과 투명성 운영을 위해 합숙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실)는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 등의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담당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7개 정부 및 공공 기관 중 최초로 합숙평가(3박 4일)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 20일 전 평가위원을 공개하던 기존방식에서 당일 아침 평가위원 선정 후 즉시 소집하여 합숙평가 장소로 이동함으로써 평가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했다.
이는 평가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합숙을 통해 설계 도서를 집중 검토함으로써 기술검토의 질이 월등하게 높아 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은 물론 제도개선 사례를 타 기관에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