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조법 재개정’ 투쟁 재개
야권통합정당 참여 여부 임시대의원대회 상정키로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1/12/01 [09:45]
한국노총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의 깃발을 다시 올린다.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3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조법 보완을 위한 노정실무협상’이 최종 결렬됐음을 보고했다. 수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노총의 요구안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후속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져온 전략적 유연성을 버리고, 2011년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대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의 건 ▲미래전략 최종 결과 보고 및 채택에 관한 건 ▲조직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오는 8일 열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특히 ‘야권통합정당 참여건’과 관련하여 중앙집행위원들 간의 격론이 벌어졌지만 통합정당 창당에 주요한 주체로써 참여하는 것이 노총의 정치세력화 기조와 부합한다는 점, 노동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갈 수 점 등을 고려하여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임시대의원대회 전에 중앙위원회 등의 회의 기구에서 진행 상황을 한번 더 보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노조에서 제출한 ‘범죄집단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불법계약 파기와 국부유출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관한 건’이 논의됐으며, 산별과 지역본부에서 적극 결합하기로 합의했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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