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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휴일근로 개선, 법 개정보단 행정지침으로 가능”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2/01/25 [17:36]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이 25일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원인을 애꿎은 법으로 돌리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지침을 변경해 연장근로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켜 장기간 노동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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