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011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야권통합정당 참여 및 지지 결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재개 선언
한국노총은 8일 한국교총 컨벤션 홀에서 2011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야권통합정당 연석회의 참석 결과 보고 및 참여(안)’을 심의 의결하고 야권통합정당에 참여하고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 재개와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야권통합정당의 주체로서 최고위원 등 새로운 정당의 대의기구에 직접 참여하며, 전국노동위원회의 확대·강화를 통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 당의 노동정책 수립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회에 앞서 이용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노총은 지금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깃발을 다시 힘차게 들고, 노조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도 분명히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권 가능한 제1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세력과 함께 하는 통합정당 건설은 한국노총 역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정치참여가 될 것”이라면서 통합 정당의 의사결정기구에 한국노총이 노동부문의 대표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정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이라는 점 등을 통합 정당 참여의 의미로 들었다. 특히 “정당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노동의 과제에 대한 해답과 대안들을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에 포함시키고, 당의 중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의 최대 과제인 노조법 전면재개정은 집권 가능한 정당 안에서 노동부문의 대표로서 우리가 직접 추진해 나갈 때만 실현가능하다는 점과 노동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농협 신경분리와 외환은행 불법매각 같은 막가파식 정책들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통합정당 참여 결의와 함께 이날 대회에서는 ‘노조법 보완을 위한 노정실무협상 결과’가 보고됐다. 이어 조직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미래전략 최종 결과 보고 및 채택(안) 등이 심의되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은 성원 미달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 무급파견자 활동비 지급(안)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게 됐다. 이날 한국노총은 ‘반노동자정권 심판! 노조법 전면재개정 쟁취! 총력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노동자정권, 반민주정권, 반서민정권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파탄지경에 달한 서민대중의 민생회복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 ▲개악된 노조법이 명백한 반노동자적 법임을 분명히 하고 이의 전면재개정을 통한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총력 투쟁할 것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전조직적 역량을 총집결하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엄중히 심판할 것 ▲새로운 시대적 요구인 민주진보대통합정당을 적극 지지하고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 등을 결의했다. 경기동북본부 = 장선희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