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택특성조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2014년도 표준주택 602호를 기준으로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 11개 항목과 구조, 지붕, 경과연수 등 건물특성 9개 항목에 걸쳐 공부 확인 및 현황조사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개별주택별 특성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별 3개반 20명의 조사요원이 철저한 현장조사 위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해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과 공공기관의 각종 부과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