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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1/14 [19:43]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1/14 [19:43]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2013년 11월 8일자로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발의를 통한 이번 조례 개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해 그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한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대규모 점포 옥외시설, 전통시장, 유선장, 횡단보도, 가스 충전소와 주유소를 각각 추가해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등의 사항을 기존 공고하던 방식에서 고시로 변경했다.

현재 남구는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소 1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장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나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남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향후 보다 많은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윤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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