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2013년 11월 8일자로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개정 공포됐다고 13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원발의를 통한 이번 조례 개정은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해 그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어린이 놀이터를 삭제한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남구는 조례를 통해 버스정류소 1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당장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되는 것은 아니나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남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향후 보다 많은 금연구역이 추가로 지정돼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윤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위반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