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연아는 지난 11월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6일에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
김연아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IB스포츠와의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등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8억 5000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김연아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IB스포츠 측은 “김연아가 IB스포츠 소속으로 있을 당시 맺은 계약들을 김연아가 현재까지 연장해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 연장의 경우 수익 일부를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있다. 우리가 오히려 김연아 측에 받을 돈이 더 있다며 “돌려줄 부분은 돌려주고 받아야할 것은 받겠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IB스포츠측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고, 합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다른 방안도 고려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연아는 2007년 4월 IB스포츠와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올댓스포츠와 계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