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폐기물 발생 과대포장 집중점검
2월5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 중심으로 실시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1/23 [00:02]
대구시는 과대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이다. 또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품이 포장공간,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게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해 검사성적서를 제출받게 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제조자에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2015년에도 설날 및 추석 등의 집중단속을 통해 총 154건의 검사명령을 내리고, 15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 시키는 제품의 과대포장은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