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박이갑)는 23일 3개월여 동안 보험사기 수사를 벌여 A모(46)씨 등 모두 133명을 검거하고 여죄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시 소재 B정형외과에 실제 입원한 것처럼 등록만하고 가입한 보험사에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4억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보험 가입자가 진주지역에 있는 병원에 자주 입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B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험협회 등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3개월간의 수사를 확대하며 허위 입원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거된 허위 입원환자 중에는 멀리 포항지역 사람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 수사에 검거된 B씨는 “B정형외과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확인서 발급을 잘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허위 입원환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B정형외과 병원장에 대해서 보험사기 관여에 대한 수사도 함께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한 진해경찰서 윤광호 수사과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범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도내 서민경제사범 수사(보험사기)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해에도 도내 베스트 팀으로 선정된 바 있어 각종 범죄수사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다.
경남본부 = 김승열기자 ktd4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