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앞으로는 5년치 변상금 일시부과 사라진다변상금 납부제도, 5년치 일시부과 → 매년 분할 부과 변경
일시부과에 따른 변상금 체납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 던다.
서울시는 시유지인지 모르고 오랫동안 점유해오다 시유지 점유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5년 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던 기존의 관행을 2011.1.1일부터 연단위로 분할 부과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이러한 시유지 점유에 대해 서울시가 5년 치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한 규모는 4천 8백건으로 총 286억 원에 달했고, 시민들이 이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담만 32억 원에 달했다. 그 동안 시민들은 이러한 부담에 대해 ‘시유지인줄 몰랐던 책임이 관리청에도 일부 있으므로 시민에게만 책임을 떠안기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관할 구청은 일단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소멸시효를 감안한 최대 5년 치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민원해소로 42%에 달했던 체납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변상금 일시부과가 법률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다수의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편의적인 제도를 시민편의적인 제도로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42%에 달했던 기존의 변상금 체납율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유 확인일로부터 대부료를 부과하는 법령개정안 건의 더불어 서울시는 개선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시유지 점유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점유자에게 개선된 제도를 설명하고 아울러 대부나 매수권유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측량 등에 의해 점유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경우 궁극적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해 확인 이후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정윤택 서울시 재무국장은 “아무런 과실 없는 시민들이 고액의 변상금을 부과 받으면서 억울한 심정까지 들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친서민적인 변상금 분할 부과제도가 서울에서 시작, 전국으로 확산되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wjd24fkd@hanmail.net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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