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문턱 낮추고 지원금 인상
시 거주기간 삭제, 전세전환가액 기준상향 등 제도 개선, 지원 대상자 확대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6/04/07 [13:01]
서울시가 ‘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선하고 지원금을 올려 대상자 확대에 나섰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의 대상자확대를 위해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하고 지원금을 4월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종전 지침에서 ‘서울시 1년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전환가액 상향’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했다.
인상된 가구원수별 지원금은 1인 4만3천원에서 5만원, 2인 4만7천5백원에서 5만5천원, 3인 5만2천원에서 6만원, 4인 5만8천5백원에서 6만5천원, 5인 6만5천원에서 7만원, 6인이상은 7만2천5백원에서 7만5천원이다.
단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세대주가 대학 및 대학원생인 학생, 가구원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02년 시범사업부터 서울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보조 지원이 좀더 다양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홍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가구에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2015년에 1만176가구를 지원하는 등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6만8천857가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