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법원 앞은 지금 기자회견 중?16일 대법원 앞, 대법원 판결 및 강제개종교육 규탄 기자회견 열려
지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은 혼잡스럽다.
사법부의 이중적인 잣대, 정의에 대한 미온적 처사 등을 규탄하는 여러 시위가 법원 앞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그리고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연달아 열렸다.
16일 오전, 대법원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연 진보신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이 삼성 엑스파일 폭로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노회찬 상임고문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16일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회찬 상임고문은 지난 2005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을 공개하여 삼성과 검찰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폭로하였으며, 노회찬 의원과 더불어 MBC 이상호 기자, 김용철 변호사 등이 용기 있게 고발하였으나, 엑스파일을 최초로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노회찬 고문 역시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 대변인 및 당원들은 당일 회견에서 "대법원이 국민들의 정의와 알 권리를 짓밟고 있고, 거대권력의 부정과 비리, 부패에 맞서 싸울 때 정의가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 무기력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노회찬 고문에 대한 현명하고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강재개종교육의 피해를 호소하고 이의 근절을 위해 인권유린·가정파괴의 온상인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내 교단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 이단 상담 및 교단을 바꾸게 하는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납치, 감금 및 폭행을 당했으며, 법망을 피해 벌어지는 이러한 강제개종교육을 규탄하는 동시 강제개종 목사들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가족의 개입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점과, 한기총 소속 목사들이 규정한 '이단'으로부터 개종되기 위한 개종교육을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가정파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온적인 사법기관의 태도로 이들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법 앞에 호소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학생으로,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폭력과 물리적인 힘에 대응이 쉽지 않다는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로 경찰, 법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의 부재가 가정내 폭력과 개인의 인권유린이 법 테두리를 교묘히 벗어날 수 있어 사건을 더욱 부추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일 강피연 대표의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보호받기 위해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의 즉각적인 폐지와 전국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이단 상담소의 폐지 및 강제개종 목사들의 목사자격 박탈과 처벌을 요구하였다. 정부와 사회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마땅한 의무가 있고 어떠한 상황과 경우라도 폭력은 묵인될 수 없다. 또한 후자의 시위같이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이 늘어가지 않도록 정부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법원은 또한 법의 공정성을 필히 보여주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억울하게 고통받고 상처받는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서울본부 = 이민정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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