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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일방적 이단 판정에 대한 의혹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일방적인 이단 지목에 대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무죄

이천희 기자 | 기사입력 2011/11/26 [21:36]

전주지법, “일방적 이단 판정에 대한 의혹제기, 명예훼손 아니다”

일방적인 이단 지목에 대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무죄
이천희 기자 | 입력 : 2011/11/26 [21:36]
특정교단을 일방적으로 이단이라 지목하는 개신교 목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14일 전주지방법원(판사 진현섭)은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출신 J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소속 전주시온교회 담임 L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단세미나 진행 목사에 대한 각종 의혹제기, 명예훼손 공방으로
 
사건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7월 J목사는 전주 B교회에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이단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상태였다.
 
그런데 세미나장소 밖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J목사의 경력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내용은 J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통해 신체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법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최종 정규학력이 초등학교 중퇴라는 언론보도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익산 Y교회에서 열린 J목사의 이단세미나에서는 신천지교회 측에서 세미나장소 밖에서 확성기로 J목사가 강제개종교육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내용 등을 발언했다. 이에 J목사는 전주시온교회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논란의 대상이 된 J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소송을 제기한 J목사는 안산 S교회 담임목사로서 한기총 소속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증거에 따르면 J목사는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여러 교회에서 개최하는 한편, 본인이 이단으로 지목한 교회의 신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하도록 교육시켜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금되거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된 사람들이 각종 단체를 만들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거나 강제 개종교육의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했고, 이같은 사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됐다.
 
그 결과 2006년 8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J목사에 대해 특정 종교 신도에게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으며, 2년 뒤인 2008년 10월 23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단 판정은 공적 활동, 자질 갖춰야
 
판결문에 따르면 J목사는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독교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J목사가 행한 강제 개종교육과 이단세미나 등은 공적 지위에서 일어난 공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활동을 함에 있어 그에 따르는 자격이 필요할 것이고, 법원은 “학력이나 신학적 소양, 전문성, 진실성, 도덕적 청결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J목사의 활동으로 인해 강요 및 감금방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났으며, 그 결과로 J목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론과 해명의 기회 주지 않은 일방적 이단 판정에 대항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무죄
 
특정 교회를 이단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단으로 지목받은 교회와 그 신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 현 교계의 실정이다.
 
그런데 J목사는 이런 중대한 문제에 관해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신천지교회를 이단으로 지목하고 비판하여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에 신천지교회 측에서 언론의 보도기사와 법원 판결 등에 기초하여 J목사의 학력, 신학적 전문성, 도덕성 등에 관하여 폄하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한 채 특정 교단을 일방적으로 이단이라 규정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검으로써,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이단세미나가 사그러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사포커스 = 이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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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판결 2011/12/27 [09:28] 수정 | 삭제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맞지요...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처히 보장될수 있도록 법적인 판결이 되어 참으로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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