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산 북부경찰서앞에서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공동대표자 김영일) 회원들이 ‘살인 강제개종교육 규탄 및 故 김선화 추모’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심각한 인권 유린의 현장인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에서 한기총 소속 이단대책위원회의 개종목사들이 상담비 등의 돈을 목적으로 강제개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종목사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가 속한 교단에 모두 덮어씌우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강피연의 한 여성 피해자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직장도 못구하게 만들었고,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하자 밥도 주지 않고 굶겼다"고 밝히며, 강제개종교육의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이 개종목사의 말을 믿고 범법자가 되었고, 사랑하던 가족이 원수지간이 되어 명절에 휴일을 같이 보낼 가족을 잃었다”고 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강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할 목사들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이며, 인신공격과 협박, 거짓말을 일삼고 한 영혼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자를 목사라 말할 수 없다”며 강제개종교육으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한기총의 이단대책위원회 목사들의 즉각적인 폐지와 목사 자격 박탈을 위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부모님만 동의하면 납치, 감금 시켜도 찾아낼 수 없어 그동안 이런 강제개종이 버젓이 성행한 이유는 부모나, 남편등의 친권을 이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감금,폭행,납치를 해도 가족을 차마 고발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이런 강제개종교육에 악용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은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납치 해놓고 무슨 짓을 해도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손 쓸 방법이 없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정작 개종교육을 시킨 목사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게 된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런 친권을 악용한 인권탄압문제를 간과할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조속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이번 규탄대회를 연 강피연은 지난 6월 4일부터 “강제개종교육 규탄 및 故 김선화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있으며, 6월29일에는 SBS, 7월1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전국적인 활동으로 사회적 집중을 받고 있다. 경남본부 = 양경수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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