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13일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스위스 제네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다.
13일 오전(현지시간)에 있었던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 장관은 “한국정부는 일을 통한 따뜻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를 더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작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노사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시행, 순조롭게 정착 중이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노조법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한국의 노사관계의 현실도 고려한 것이며,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고용·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면서 ‘2020 국가고용전략’, 근로유인형으로의 복지시스템 개편 등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주위의 동료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장관은 6월 16일 실시되는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 채택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도 공감하므로 동 협약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총회에 참석한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장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 등과의 양자면담을 통하여 양국 정부간 고용노동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6월 14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독일 연방고용청을 방문하여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