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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효과

오정구, 3월 1일부터 시행, 1인 하루 최대 2만원 월20만원까지 보상

변재민 기자 | 기사입력 2014/02/19 [23:20]

부천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효과

오정구, 3월 1일부터 시행, 1인 하루 최대 2만원 월20만원까지 보상
변재민 기자 | 입력 : 2014/02/19 [23:20]
[경기 뉴스쉐어 = 변재민 기자] 부천시 오정구는 지난해 이어 다음달 1일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수거 보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시민보상금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는 만65세 이상 오정구 주민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가로환경 정비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의 경우 면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으로 2000원∼4000원, 전단은 규격에 제한 없이 200매당 2000원씩을 지급한다. 단 1인당 1일 20,000원, 월 합계 200,000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한다.
 
지난해 오정구는 연중무휴 불법광고물과의 전면전을 벌이면서 불법광고물 총 11만3000여 건의 정비실적을 올린데 이어 과태료도 42건 2200여만 원을 부과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놀랄만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한편 지정 게시대 및 공공목적의 현수막, 신문지 안에 삽입된 광고전단지, 아파트 단지(상가)내 부착돼 있는 홍보물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훼손된 현수막(벽보, 전단지)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오정구 건축과 광고물정비팀 이근석 팀장은 “광고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일체의 보상은 없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이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은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매월 5일 이전 개별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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