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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안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

문화관광부, 2012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대상지 선정

김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1/11/09 [09:57]

대전시, 도안지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집중 단속

문화관광부, 2012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대상지 선정
김수연 기자 | 입력 : 2011/11/09 [09:57]
대전시가 최근 도안신도시 아파트 분양 과열로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안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이뤄지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분양권 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 부동산 협회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인터넷 등에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에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견본주택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모든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섭 시 지적과장은 “도안지구 아파트 분양권은 1년간 전매가 금지돼 있으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 전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단속하게 됐다”라며 “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전매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대전충청본부 =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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