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7일~21일까지 전·월세 급등지역 등 불법중개행위 단속
정인형 수습기자 | 입력 : 2012/03/06 [16:43]
충남도는 6일, 각급 학교 개학과 봄 이사철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전·월세 급등지역과 신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미신고,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대전지방국세청, 도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9개반 40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17곳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행위에 대해 인터넷, 전화,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등록증, 요율표 게시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주민들이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서동수 도 건설교통항만국장은 “이번 단속기간 중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고 전·월세 등 세입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천84개소로 공인중개사 2천718개소, 중개인 357개소, 중개법인 9개소로, 지난해 3천여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해 3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44건, 과태료 17건, 경고시정 102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대전충청본부 = 정인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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