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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이동 앞두고 다급한 국회? 취득세 감면법안 가결

국회, 민생법안 국회 통과

윤수연 기자 | 기사입력 2012/09/27 [17:55]

추석 민심 이동 앞두고 다급한 국회? 취득세 감면법안 가결

국회, 민생법안 국회 통과
윤수연 기자 | 입력 : 2012/09/27 [17:55]
[뉴스쉐어 = 윤수연 기자] 추석을 앞두고 민심의 대이동을 우려해서였을까? 바람 잘 날 없는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통해 모처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그동안 '하우스푸어'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주택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자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왔다.

그러나 주택 구입시 취득세 절반 감면과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면제 적용시기를 놓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으로 한정되며 취득세율 인하폭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실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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