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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 6억원 고수·면적 기준 삭제

김영은 기자 | 기사입력 2013/04/16 [17:11]

여야정, 양도세 면제 '6억 또는 85㎡이하'

취득세 면제, 집값 기준 6억원 고수·면적 기준 삭제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3/04/16 [17:11]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 원 이하’ 또는 ‘전용 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올해 안에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키로 했고,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하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부부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여야정은 지난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4·1 부동산대책의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집값 기준(양도세 9억 원 이하, 취득세 6억 원 이하)을 하향하기로 가닥을 잡고,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키로 합의 했다.

양도세는 이견이 있어 세부 조정 기준을 2차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양도세 면제 혜택의 경우 면적과 집값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요구한 대로 집값 ‘또는’ 면적 기준을 적용키로 했고, 집값 기준은 민주통합당의 요구대로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이 아닌 ‘6억 원 이하’는 가격 기준만 적용하되 부부합산 소득을 당초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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