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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통한 대출 사기 ‘긴급 주의보’

신휘섭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09/13 [16:59]

문자메시지 통한 대출 사기 ‘긴급 주의보’

신휘섭 수습기자 | 입력 : 2012/09/13 [16:59]
[서울 뉴스쉐어 = 신휘섭기자] 경찰청은 대출사기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출사기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한다.

피해발생 원인으론 서민들이 돈을 즉시 융통해준다는 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경찰청은 해석했다.

한편 대출사기는 체계적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함으로써 쉽게 검거가 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여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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