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앞으로 불법체류자도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범죄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오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4대 사회악 근정과 관련 성폭력 등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도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으며,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코자 지난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은 불법체류자가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나, 다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피해구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 후 자진출국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금번 신고기간 운영시 외국인도움센터·다문화지원센터 등 체류 외국인 지원단체에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며 적극 홍보하는 한편,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 신고도 접수하여 피해사례 확인시 엄정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