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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출사기 긴급주의보 발령

대출관련 수수료 등 돈 요구시 모두 대출사기

이초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5/07 [15:16]

경찰, 대출사기 긴급주의보 발령

대출관련 수수료 등 돈 요구시 모두 대출사기
이초아 수습기자 | 입력 : 2013/05/07 [15:16]
[서울 뉴스쉐어 = 이초아 기자] 최근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가 올해 들어 월평균 1천 65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란 무작위로 ARS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 및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문자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사기를 저지른다는 점에서는 기존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가 주로 대출이 당장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서민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수법이다.
 
또한 대출사기로 획득한 휴대폰과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의 기반범죄에 해당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대출사기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총 1만 8천 383건(피해액 657억원), 월평균 1천 531건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올해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동안 총 6천 603건(피해액 299억원), 월평균 1천 650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 1천 402건(피해액 134억원)과 비교하여 피해발생 건수가 약 4.7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피해발생의 원인으로, 제 1.2 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이 급전을 즉시 융통해줄 수 있다는 사기문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출사기는 총책, 콜센터,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화된 범죄조직이 철저한 역할분담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함으로써 쉽게 검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출사기 근절을 위해, 지방청 금융범죄수사팀 등 전담팀 중심으로 3월 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총 1천 383건, 2천 201명(구속90)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불법대부광고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된 전화번호 정지 등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주요사범 검거 및 신종수법 발생시,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하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혹시라도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112전화 또는 은행 콜센터로 연락하여 범죄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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