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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 불법 구조·장치변경 일제단속 실시

최현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6/12 [11:28]

자동차등 불법 구조·장치변경 일제단속 실시

최현정 기자 | 입력 : 2013/06/12 [11:28]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밤잠을 설치게 하는 도심 소음 유발 행위 및 안전운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위반 등이 불법개조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근절시켜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시키겠다는 서울경찰의 추진전략이다.
 
사전 승인 없이 구조변경 되었거나 안전기준에 위반되는 불법 등화장치 또는 불법 부착장치 등으로 소음기(머플러), HID(가스 방전식), 비상경광등·싸이렌 설치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압수조치할 계획이다.
 
교통범죄 수사팀은 지난해에도 50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개조 사범 961명을 검거하고, 이륜차 64대와 승용차 4대를 압수한 바 있다.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원상복구명령을 받게되지만,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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