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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척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초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5/13 [14:31]

경찰청-여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척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이초아 수습기자 | 입력 : 2013/05/13 [14:31]
[서울 뉴스쉐어 = 이초아 기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청장 이성한)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13일 오전 9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척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관련 협력분야를 더욱 넓히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경찰관을 대상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여성가족부 지원)에서 피해자 특성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 경찰교육센터에 가정폭력 실무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관서와 여성가족부의 상담소·보호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복 피해를 방지하고 시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여성 주간(7월1일~7월7일)과 성폭력 추방주간 (11월25일~12월1일)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관련 홍보활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경찰청 이성한 청장은 오늘 협약식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성폭력·가정폭력 척결에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도 “4대 사회악으로 규정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수사와 범인 검거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경찰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한 청장과 조윤선 장관은 “업무협약 체결 후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있는 서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일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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