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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고속도로 대형버스 사고위험 경보 발령

이초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5/09 [14:03]

경찰청, 고속도로 대형버스 사고위험 경보 발령

이초아 수습기자 | 입력 : 2013/05/09 [14:03]
[서울 뉴스쉐어 = 이초아 기자] 경찰청(이성한 청장)에서는 17일 석탄절 연휴와 내달 6일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등 단체여행객증가로 고속도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고속도로 대형버스 사고위험 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은 10일부터 현충일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한 달간을 고속도로 사고위험경보 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 대형버스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3월 평균 25명이 사망하였으나, 4월(35명)부터 늘기 시작하여 5월(40명)에 급증, 여름 휴가철인 7월(44명)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연간 월평균 사망자 30.9명)
 
사고원인은 졸음운전이 가장 많았고 후속사고· 고장사고· 미끄럼사고· 음주운전사고· 진로변경 사고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광버스의 경우 안전거리를 두지 않는 무리한 대열운행과, 상위차로로 대열을 지어 운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등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는 사고발생 시 고속주행 특성상 차내 가무행위 등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4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안전띠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4월 한 달간 고속도로 주요 법규위반 실태로, 대형버스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건이 53건, 차내 음주가무행위로 166건, 지정차로 위반운행이 190건, 안전띠 미착용으로 256건, 노래방 기기 등 불법구조변경으로 25건 등이 적발되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태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수학여행 버스의 출발 전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결과, 4명의 운전자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어 대형버스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10일부터 한 달간을 고속도로 사고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속도로 입구에서부터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여부를 단속한다.
 
고속도로 본선상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휴게소에 진출하여 가요반주기.좌석불법개조 등 안전을 위협하는 탈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속도로는 과속이 사고의 1차적인 원인으로 과속주행 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적극 활용 단속하고, 더불어 고속도로 사고빈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단속카메라를 확충하여 단속지점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부선.서해안선 등 주요노선에 헬기를 이용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갓길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2차 후속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출발 전 안전띠부터 메는 안전운전 습관과, 특히 대형버스 운전자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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