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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스트코 한국본사 의무휴업 미이행 강력 항의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2/09/26 [15:49]

서울시, ㈜코스트코 한국본사 의무휴업 미이행 강력 항의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2/09/26 [15:49]
[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서울시가 ㈜코스트코 한국본사(코스트코 코리아)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 의무휴업 미이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앞서 ‘코스트코’는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과 23일 두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의무휴업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현재 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며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다.

또한 시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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