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성범죄에 노출된 우리아이들…”
평생학습관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신규강사 약 16% 성범죄 경력조회 안 되고 있어
한장희 기자 | 입력 : 2012/11/20 [17:10]
[국회 뉴스쉐어 = 한장희 기자] 연일 터져 나오는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아동성범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드러나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로선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박성호(경남 창원시 의창구)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하여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평생학습관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신규강사 2,859명 중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강사는 443명으로 약 1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에 이 법이 시행된 후 경력 조회 비율이 65.9%에서 올해 84.5%로 크게 늘었지만 아직도 성범죄 경력조회에 빈틈이 드러난 셈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회를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박 의원은 “최근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에 규정된 대로 성범죄 경력에 대해 조회해 미연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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