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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서 보도블럭 공사 금지

장선희 기자 | 기사입력 2012/11/30 [15:52]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서 보도블럭 공사 금지

장선희 기자 | 입력 : 2012/11/30 [15:52]
[서울 뉴스쉐어 = 장선희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은 서울시내에서 보도블록 공사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Closing 11’의 약속 이행으로서 올 겨울 처음 실시된다.

서울시는 11월말까지 서울시내 보도공사를 모두 완료한다는 의미의 ‘보도공사 Closing 11’을 통해 연말마다 관행처럼 되풀이돼 온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도공사가 동절기인 연말에 관행처럼 집중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겨울철 무리하게 보도공사를 하게 되면 저온현상으로 인해 시공 품질이 떨어져 부실시공이 되기 쉽다. 또 노면이 쉽게 결빙돼 공사자들의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 Closing 1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와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개소에 대해 예비점검을 실시해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독려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2월부터 시내 주요 간·지선 도로에 대해 공사금지 기간에도 보도를 파헤쳐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공사가 있는 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다만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생활과 직결돼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겨울철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경우, 가능한 구역을 설정해 공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불필요한 공사 시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복한 보행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에는 이밖에도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파손·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후 개선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 ▲시·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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