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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승용차요일제로 5% 할인
김경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1/15 [15:03]
[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는 1월말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는 시민에게 10%의 세금을 깍아준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의 세금공제혜택.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자동차의 경우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나타의 경우 1년치 세금이 519,480원이다. 선납할 경우 51,950원을 할인받아 467,530원이 된다. 거기에 승용차요일제 할인 23,380원을 추가로 받으면 444,15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선납한 후 폐차하거나 차량을 양도한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한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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