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 시내에 있는 편의점·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이 여전히 최저임금,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중 1개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62.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 1789곳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의 주요항목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최저임금, 휴게시간, 4대보험이다.
조사결과 지난해 법개정으로 100%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장이 36.6%(644곳), 편의점·일반음식점은 50% 정도만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화장품판매점·제과점·커피전문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중 12.2%(218건)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편의점이 20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율은 편의점의 경우 41.7%에 달하고 패스트푸드점은 1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곳은 500곳(27.9%)이고 한 곳도 가입하지 않은 곳도 62.8%에 달한다.
종류별 보험가입율은 산재보험 627(35%), 고용보험 595(33.3%), 건강보험 567(31.7%), 국민보험 520(29.1) 순이었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상생·협력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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