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한해동안 도매시장,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1만4,649건에 대해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135건, 0.92%가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35종으로 쑥갓 16건, 시금치 13건, 부추․깻잎․겨자 각 12건, 참나물 7건, 열무․샐러리 각 6건, 케일․파슬리 각 5건 등의 순이다.
시는 부적합 농산물 14.6톤을 즉시 폐기해 시중유통을 차단, 생산자에게 1~6개월간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태로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출된 용약은 35종이며 클로르피리포스․다이아지논 각 18건, 엔도설판 16건, 유니코나졸 12건, 펜시쿠론 10건, 프로시미돈․클로르타노닐 각 8건 등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농약성분은 주로 살충, 살균, 성장조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부적합률이 0.92%로 2011년 1.44%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히며 지속적인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농가에서 농약사용에 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농산물은 국민 기초식품이고 특히 엽채류는 생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자의 협조를 당부,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동대문 경동시장에 검사소와 부적합 농산물 현장 수거․회수반을 상시 운영 중이며 올해엔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