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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김경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1/28 [13:00]

음식점 이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

김경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1/28 [13:00]
[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가 이달 말부터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과 이미용실 가게 밖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28일 소비자가 가격을 확인하고 영업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매장 밖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출입구 등의 장소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이달 31일부터 실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 의무대상은 신고면적 150㎡, 약 45평의 음식점과 66㎡, 약 20평 이상 이미용실이며 상호명과 메뉴 등 서비스 품목을 100g등 기본단위에 따라 가격을 표기해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 지키지 않는 영업소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표기를 금지한 ‘최종지불가격표시제’와 이번에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함께 조기정착 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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