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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수백억대 부부에 첫 구속영장

‘범칙사건조사공무원’제 실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김경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2/02 [19:12]

세금 체납 수백억대 부부에 첫 구속영장

‘범칙사건조사공무원’제 실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김경애 수습기자 | 입력 : 2013/02/02 [19:12]
[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최근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 백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한푼도 안낸 노부부를 서울시가 고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사법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검사장이 시·자치구 체납징수공무원 148명을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 지난 12월부터 ‘재산은닉형’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지고도 세금 한푼 안내며 호화생활을 해온 악성체납자 홍모씨(77세 남)와 이를 알면서도 거짓계약을 승인한 부인 류모씨(74·여)를 검찰에 고발, 검찰은 이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남편 홍씨는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서울과 강원도, 제주도의 거액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재산분할한 후 본인 몫의 100억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 부과된 세금(국세21억, 지방세 2.1억)을 6년동안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7번이나 허위로 전입하는 등 행방을 감췄으나 협의이혼한 부인명의의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부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은행거래를 하고 있는 등 함께 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38세금징수과는 경찰을 대동해 부인의 거주지인 서울시 강남구의 한 빌라의 문을 강제로 열어 체납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고 가재도구 등 동산을 압류했다. 홍씨는 그 자리에서 위장이혼을 시인하고 앞으로 체납세금에 대해 성실히 납부할 것을 서약했다.
 
그러나 당초 위장이혼을 인정하던 체납자와 그 부인이 태도를 돌변해 법률전문가를 앞세워 서울시의 동산압류 무효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그 동안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고 동산압류가 정당하단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계속 추적한 끝에 수원지방법원의 체납자 홍씨 소유의 공탁금 2억원을 찾아 즉시 압류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10일전 홍씨가 이를 위장이혼한 부인 류씨에게 양도한 후였다.
 
이들 노부부는 서울시가 압류한 동산의 봉인표시를 훼손하는 등 계속 범법행위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법을 비웃으며 범칙행위를 하고 있는 체납자 부부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 공소제기기간(5년) 시효만료 1달을 앞두고 ‘조세범처벌법’과 ‘형법’을 적용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다.
 
현재 홍씨의 세금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해 국세 37억, 지방세 3.7억 합해 40억 7천만원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고발사건을 계기로 2013년은 위장이혼, 재산은닉 등 고의로 조세 납부를 피하려는 악덕체납자에 대해서 ‘조세정의’ 구현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 범칙사건조사공무원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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