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사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강제철거로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조합과 세입자 간의 의무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 강제철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거주자 측의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과 조합측의 이주 지연시 발생되는 금융비용 등이 맞물려 서로의 입장 차이로 적법한 절차나 대화ㆍ협의 절차가 생략된채 명도소송만으로 강제퇴거가 집행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법을 떠나서 강제철거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ㆍ가옥주ㆍ세입자ㆍ공무원 등이 함께하는‘사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대화와 협의로 해결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전협의체’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장별로 구성되며 조합장 및 조합임원 2인 이상,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 총 5인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
최소한 5회 이상 대화와 협의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부구청장)를 통해 조정토록 하였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과 세입자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강제철거 없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와 강제적인 퇴거를 사전 예방하고,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