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는 작년 한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287개소를 적발, 부정지급된 8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장과 교사에 자격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5일 '2012년 지도점검'을 통해 4,505개소 중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한 어린이집 287개소를 적발해 부정 지급된 총 8억1천3,687천원의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100개소에 운영정지 및 과징금을 물리고 원장·교사 자격정지 115건 등 강력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에 적발된 135개소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로 위반유형별로는 재무회계기준위반 214건, 아동 수 허위등록 104건, 급식관리부실 103건, 운영일지 등 장부 관리부실 및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91건, 교사 허위등록 42건, 차량 및 비상재해대비 안전관리 부실 31건 순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재무회계기준위반의 유형은 한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영수증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나 아이들 생일파티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급식비를 빼돌리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 모범증서 수여와 1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단 한 번의 비리 적발시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서울형 공인을 취소한다. 서울시는 보조금등 재정비리 집중 점검 외에도 보육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과 부모와 보육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신설, 운영한다. 성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시대를 맞아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보육시간이 긴 맞벌이 아동보다는 전업주부의 아동을 골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점검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