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쉐어 = 김경애 기자] 서울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에 이어 담배, 주류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51개의 품목에 판매 품목 제한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8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대형마트·SSM에 의무휴업제 도입에 이어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를 포함한 두부, 콩나물 등 대형마트서 판매 제한을 추진하는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와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가 포함된다. 수산물 7종엔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고 정육 5종엔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가 포함됐다.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가 포함됐고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판매조정이 가능한 품목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상인 및 소비자 설문조사, 소비자 좌담회(FGI), 소비자 검증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 선정에는 상권 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 소비자 집단인터뷰를 통해 판매조정 후보 품목들을 대상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를 제한할 경우에 소비자 관점에서 수용 가능한 정도도 조사했다. 시는 야채와 수산물, 건어물, 정육 등은 전통시장에, 신선·조리식품과 기호식품 등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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